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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5.16 13:19:37
  • 최종수정2024.05.16 13:19:37
[충북일보] 보은군은 오는 31일까지 결초보은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결초보은 상품권 결제와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허위로 가맹점 등록 뒤 사행산업이나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일제 단속은 한국조폐공사시스템 이상 거래 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상품권 거래 내용 가운데 부정 유통 의심 데이터 추출과 분석을 통해 나타난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적발 업체에 관해 관계법에 따른 가맹점 등록취소,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조처할 방침이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물린다.

현재 군내 결초보은 상품권 가맹점은 1천606곳이다.

이혜영 군 경제정책과장은 "결초보은 상품권을 악용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중대한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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