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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들 학교 생활 편해진다

교과부, 11일부터 차별 금지 법규 시행

  • 웹출고시간2009.04.09 20:39: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 각급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 유·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를 지니게 돼 시각장애학생에게는 점자자료나 확대독서기, 청각장애학생에게는 수화통역 또는 보청기를 제공해야 한다.

또 지체장애학생에게는 높낮이 조절용 책상이나 휠체어 등을 대여 또는 제공해야 하며, 신변처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과다행동이 있는 등 중증 장애학생을 위해서는 교육보조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장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차별받은 장애학생의 진정 및 직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내용을 조사한 후 해당 학교에 시정권고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된다.

현재 충북도내에는 9개의 특수학교에 1천258명의 학생이 있고 일반학교 219개 학교 239학급에 1천318명의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장애학생을 위해 00개 학교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등 장애학생 편의시설을 완비해 이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학생을 위해 승강기와 각종 편의시설을 완비토록 하고 있다"며 "장애학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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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