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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폐기물부담금제도 출고·수입실적서 접수"

접수마감 오는 3월 31일까지

  • 웹출고시간2022.02.27 14:54:38
  • 최종수정2022.02.27 14:54:35
[충북일보]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실적서를 오는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납부 대상자는 살충제 용기, 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1회용기저귀, 담배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및 유통업자이다.

공단 관계자는 매년 2월 하순에 시행하던 제도 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시책에 부응해 시행하지 않고 안내문 및 책자 발송으로 대체한다.

오는 3월 31일까지 실적서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로 인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부담금제도 홈페이지(https://budamgum.or.kr)를 참고하거나 공단 충북지사 제도운영부(043-219-6409, 6429)로 문의하면 된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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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