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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1.17 16:43:07
  • 최종수정2021.11.17 16:43:06
[충북일보] 폐기물 소각시설 무단 증설로 두 번째 허가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클렌코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7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클렌코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진행되며,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청원구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영업취소 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2년 3개월 만에 뒤집힌 셈이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클렌코는 더 이상 소각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영업취소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2001년 북이면에 건립된 클렌코는 2017년 1~6월 폐기물을 131~294% 과다 소각한 사실이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합동 점검에서 적발됐다.

청주시는 클렌코가 폐기물을 과다소각하는 등 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자 2018년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클렌코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1·2심 재판부는 "폐기물을 단순히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까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업체에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청주시는 소각시설 무단증설을 들춰 재차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고, 클렌코는 또다시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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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