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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불법처리 교차 단속

충북도, 시·군 합동 내년 2월까지 추진
쓰레기 투기·소각 시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21.11.03 15:46:56
  • 최종수정2021.11.03 15:46:56
[충북일보] 충북도는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투기 근절을 위해 시·군 합동 교차단속에 들어간다.

교차단속은 불법 투기나 소각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대신해 다른 지자체가 단속하는 제도로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현재 교차단속은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이 취약한 지역, 생활 쓰레기·농업 부산물의 불법 소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 지역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 불법 소각 관련규정과 처리기준에 의거해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 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 불법 소각에 해당된다.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영농부산물도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에 해당된다"며 "농업잔재물은 파쇄 후 경작지에 살포,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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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