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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방치공 신고 시 보상금 준다

충북도, 수질오염 예방 일환 1공당 10만 원

  • 웹출고시간2021.05.05 13:20:04
  • 최종수정2021.05.05 13:20:04
[충북일보] 충북도는 지하수 오염원 제거와 깨끗한 지하수 보존을 위해 지하수 방치공 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방치공이란 지하수 관정 개발 과정에서 개발 실패 및 사용이 종료됐으나 적절하게 되메움되지 않은 채 누락·방치된 지하수공을 말한다.

도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하수 수질오염의 원인인 지하수 방치공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신고 대상은 소유주가 불분명하고 시·군 지하수 관리대장에서 누락 방치된 방치공이다.

신고자에게 1공당 관정의 크기와 상관없이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된다.

도 수자원관리과 관계자는 "방치공 신고는 방치공이 위치한 시·군 지하수 관련 부서에 일반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며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원상복구 완료 또는 관측정 등으로 재활용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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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