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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임산물 재배지 환경법 위반 적발

산양삼 조성지 임목폐기물배출 및 비산먼지사업장 미신고 드러나

  • 웹출고시간2020.11.03 17:59:20
  • 최종수정2020.11.03 20:07:59

환경법을 위반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 산양삼 재배지 조성현장.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옥천군은 관내 한 업주가 임산물 재배지를 조성하면서 환경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A씨는 군북면 이평리 산 16의1 임야 9천8㎡에서 임산물인 산양삼을 재배하기 위해 산지일시사용을 군에 지난 8월 24일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폐기물사업장 배출 자 신고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신고 등을 군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군은 A씨를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따라 과태료 처분 및 벌금 부과 등을 위해 사업주에 사전 통보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벌목을 하며 발생하는 나무뿌리 등 입목폐기물이 5t이상이면 군에 배출 자 신고를 해야 한다.

군은 지난주에 확인한 결과 현장에 야적해 놓은 임목폐기물이 10t이 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업주를 불러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확인서를 받았다.

군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A씨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 또한 확인서를 받은 상태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는 토목공사의 경우 대상 규모는 면적이 1천㎡이상이다.

군은 A씨에게 사전통지하고 300만 원의 벌금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그러나 임목폐기물을 현장에서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장비로 굴착을 해 보았지만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임목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 사업장을 확인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으나 폐기물배출 자 신고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는 등 환경관리법을 위반해 과태료 및 벌금 등의 조치를 한 상태"라며 "앞으로 관내에서 환경법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지도단속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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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