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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1.01 15:44:11
  • 최종수정2020.11.01 15:44:10

박동현

청주시 복대2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로 구분하는데 산업 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모두 생활 폐기물로 분리된다. 특히 주택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5t 미만의 쓰레기 및 시장 쓰레기 등도 생활 폐기물에 속한다.

이러한 생활 폐기물은 종량제 배출, 재활용품 분리배출, 음식물류 분리배출 등 세 가지로 구분되고 명칭에서 그 뜻을 짐작할 수 있다.

국토가 넓거나 작거나 무한히 발생하는 폐기물 매립과 소각처리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매립 감량의 한계, 가연성 폐기물의 오염물질 관리 문제 등 대응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쓰레기 매립지 선정 관련 분쟁과 소각으로 인한 환경 문제 등으로 재활용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보고 듣고 알아왔던 재활용 가능 품목과 반대되는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을 각 예시로 알아보자.

먼저 종이류 중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은 비닐 코팅된 종이(광고지), 스프링 등 이물질과 결합된 책자, 사진, 명함, 영수증, 휴지, 기저귀, 벽지(합성수지), 부직포, 파쇄된 종이 등이다.

유리병류 중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은 사기, 도자기, 거울, 백열등, 전구, 판유리, 폐타일(폐기물 전용 자루에 담아 배출-철물점) 등이다.

캔, 고철류 중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은 고무 또는 플라스틱과 혼합된 제품, 페인트 통, 폐유통 등 이물질이 묻어 있는 통 등이다.

플라스틱류 중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은 카세트테이프, 그릇, 쟁반, 욕조, 전선관, 파이프, 싱크대 호스, 수도관, 장판 등이다.

플라스틱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재활용 가능 품목도 추가로 알아두면 좋다.

먼저 플라스틱류 중 재활용이 되는 품목은 페트병, 음료수 병, 식용유 병, 간장병, 샴푸, 린스, 세제용기, 요구르트병, 발효유 제품 통 등이다.

의류 중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은 솜, 스펀지 혼합제품, 라텍스, 이불, 카펫 등이며 옷과 신발은 물기 없이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되고 양이 많으면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하거나 의류 수거함을 이용할 수 있다.

스티로폼 중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은 과일 포장, 이물질 묻은 라면 용기, 색상 첨가된 스티로폼, 상표 등으로 코팅된 스티로폼 등이며 스티로폼은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하얀색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작은 가전류 중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은 전기장판, 옥매트, 조명기기, 목재 재질 전자제품(디지털 피아노) 등이다.

음식물 쓰레기 중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은 양파 마늘 등 껍질, 쪽파 등 이물질 묻은 뿌리, 호두 도토리 껍질 등, 복숭아 살구 씨 등, 조개 소라 굴 껍데기 등, 게 가재 껍데기 등, 생선뼈·복어 내장 등, 소 돼지 닭 뼈와 털, 알껍데기, 티백 커피 한약 찌꺼기 등이다.

이상 열거한 항목들은 모두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이므로 배출 시 유의해야 한다. 개인이 모든 분리 방법을 숙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배출 상황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자원 재활용, 환경오염 방지 및 경제적 절감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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