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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 반대 의견서 제출

  • 웹출고시간2020.07.29 14:20:14
  • 최종수정2020.07.29 14:20:14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가 지난 21일 괴산군청에서 문장대 온천 개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29일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보냈다.

대구환경청이 지난 2일 경북도의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과 관련해 군과 충북도의 검토 의견을 회신해 달라는 공문에 대한 답신이다.

군은 검토 의견서에서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은 2003년, 2009년 대법원에서 두 차례 불허하는 취지로 판결한 사안임을 강조하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했다.

반대 이유는 주민 의견 재수렴 규정 위반, 평가항목·범위 결정 규정 위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미반영, 조사 시기 경과한 자연생태환경 자료 사용 등이다.

이런 가운데 문장대 온천 개발이 재추진되면서 괴산군과 충북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괴산군청에서 문장대온천 개발 즉각 중단을 상주시에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28일에는 충북도청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상주시와 상주시의회, 대구환경청을 잇달아 항의 방문했다.

문장대 온천 개발과 관련한 충북과 경북의 갈등은 1985년 상주시와 지주조합이 속리산 문장대 일원에 온천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1989년 경북도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을 허가했지만, 괴산군과 충북도의 반발로 기나긴 소송전에 돌입했다.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은 두차례 걸쳐 관광지에 인접한 신월천, 달천의 수질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해 괴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대구지방환경청은 2018년 6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종료하고, 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된 듯 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상주시가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근거로 관광지 조성 계획 효력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대구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재협의 본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괴산군은 개발이익만 따져 괴산과 충북·경기·서울 등 한강 유역공동체 생존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이라 규정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개발 저지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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