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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7월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사업장 총 면적 330㎡ 초과 사업주… 31일까지 신고·납부 당부

  • 웹출고시간2020.07.07 10:48:27
  • 최종수정2020.07.07 10:48:27
[충북일보] 음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납부대상은 7월 1일 기준, 군내 소재 사업장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다.

다만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직장어린이집 등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하는 면적은 과세면적에서 제외한다.

1㎡당 250원의 세액을 적용하며, 오염물질(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이다.

해당자는 이달 31일까지 음성군청 세정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0.025%)를 부과한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자진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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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