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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강력 대처

무관용 원칙 적용…엄중 처벌하기로

  • 웹출고시간2020.04.22 12:38:13
  • 최종수정2020.04.22 12:38:12

음성군이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자를 색출하기 위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군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날로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투기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업장 폐기물을 투기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은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 감시에 민간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불법 투기 감시 전문인력 등을 동원하기로 했다.

또 불법 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쓰레기 줄이기 군민 실천운동도 전개해 군민 의식 개선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쓰레기 줄이기 군민 실천운동은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해 군에서 추진 중인 범군민 운동이다.

군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아나바다 장터 운영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줄이기 실천 운동을 통해 군내 생활 쓰레기 발생량을 전년 대비 3%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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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