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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충북본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완화

올해 연말까지 380가구 공급
혼인 7년 이내 → 10년 이내
월평균 소득 70% →100%

  • 웹출고시간2019.08.11 14:41:03
  • 최종수정2019.08.11 14:41:03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역본부는 1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입주자격을 완화한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내 공급 물량은 380가구로 기존 신혼부부Ⅰ 전세임대보다 입주대상과 자격이 대폭 완화됐다.

대상은 기존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에서 △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 13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로 변경됐다.

소득은 기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90%)에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120%)로 완화됐다.

충북 지역 지원가능한도는 기존 신혼부부Ⅰ 전세임대와 동일한 8천500만 원이며 지원한도액 범위 내 입주자 부담금은 전세금의 5%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이때 재계약시점에는 최초 입주시점의 완화된 소득이 아닌 기존 지침의 재계약 요건이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2월 31일 오후 5시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하다.

LH 충북지역본부는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8주 내외) 후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전세임대주택은 당첨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당첨자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도심 내 실거주지 중심으로 당첨자가 필요와 취향에 맞는 주택을 직접 물색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이다.

전세임대 지원 유형 중에서도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중점 추진 정책 중 하나로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전세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주거안정 및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다.

주거비와 양육비 이중부담을 겪는 신혼부부를 위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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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