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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충북본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완화

올해 연말까지 380가구 공급
혼인 7년 이내 → 10년 이내
월평균 소득 70% →100%

  • 웹출고시간2019.08.11 14:41:03
  • 최종수정2019.08.11 14:41:03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역본부는 1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입주자격을 완화한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내 공급 물량은 380가구로 기존 신혼부부Ⅰ 전세임대보다 입주대상과 자격이 대폭 완화됐다.

대상은 기존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에서 △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 13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로 변경됐다.

소득은 기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90%)에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120%)로 완화됐다.

충북 지역 지원가능한도는 기존 신혼부부Ⅰ 전세임대와 동일한 8천500만 원이며 지원한도액 범위 내 입주자 부담금은 전세금의 5%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이때 재계약시점에는 최초 입주시점의 완화된 소득이 아닌 기존 지침의 재계약 요건이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2월 31일 오후 5시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하다.

LH 충북지역본부는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8주 내외) 후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전세임대주택은 당첨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당첨자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도심 내 실거주지 중심으로 당첨자가 필요와 취향에 맞는 주택을 직접 물색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이다.

전세임대 지원 유형 중에서도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중점 추진 정책 중 하나로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전세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주거안정 및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다.

주거비와 양육비 이중부담을 겪는 신혼부부를 위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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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