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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5.28 18:04:05
  • 최종수정2019.05.28 18:04:05
[충북일보=청주] 이념 논란을 빚은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표결 끝에 가결했다.

청주시의회는 28일 임시회(43회) 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언식(타선거구)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찬반 투표로 의결했다.

비밀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이 나왔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 개선으로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 의원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억울함을 없애고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성각(바선거구) 의원은 "청소년을 근로자로 본다면 법으로 해야지 조례로 제정할 게 아니다"며 "청소년을 이념 속에서 살아가도록 해선 안 된다"고 조례를 반대했다.

이날 시청 정문 앞에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충북연합' 회원들이 "특정 노동의식 등을 강요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고 요구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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