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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해 '갈등 해결' 제 기능 잃었다

학폭위 명암
①'처벌 위주' 법률 개정 7년
사소한 일까지 소집
학교 측, 축소·은폐 여전
"준사법기구 변질" 지적

  • 웹출고시간2019.05.27 21:22:42
  • 최종수정2019.05.27 21:22:42

편집자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기능을 잃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교사와 학교 모두가 학폭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법 개정 등 개선책은 소걸음을 하고 있다. 본보는 이에 따라 총 3회에 걸쳐 현행 학폭위에 대한 진단과 한계, 과제를 짚어본다.
[충북일보] 2011년 대구의 한 중학생이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기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큰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이 사건으로 학교가 피해학생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난이 일었고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듬해인 2012년 2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처벌 위주로 개정되게 된 배경이다.

이에 따라 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행위는 학폭위에서 심의·의결하고, 가장 낮은 처분인 서면사과조차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로 했다.

학폭 대장에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의 중대성을 가리게 된다.

가해·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화해하도록 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담임 해결 사안으로 마무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학폭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를 한 뒤 학폭위를 열게 된다.

학폭위가 열리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해보면 △학교폭력 발생 △학교장 보고 △가해·피해학생 학부모 연락 △48시간 이내 학교폭력 유형 분류 후 즉각 조치 △학폭 전담기구 사안조사·보호자 면담·사안보고 △필요시 긴급조치(접촉·보복 금지, 교내 봉사 등) △전담기구 사안조사(보호자 면담) △14일 이내 학폭위 개최(심의·의결) △학교장 처분(조치 결과 서면 통보·교육청 보고) △사후지도다.

이러한 학폭위 체계가 상시화되면서 교육 현장은 삭막하게 변질되고 있다.

지나치게 사소한 일까지 모두 학폭위로 넘어가면서다.

학폭위가 열린 뒤 쌍방 폭행 사안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 한 초등학생의 학부모 유모(34)씨는 "저학년인 딸 아이의 반에서 새 학기 들어 학폭위가 두 차례나 열렸다"며 "심하게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한 아이가 학폭위에 소집됐는데 나중에 그 아이의 부모가 피해학생을 상대로 또다시 학폭위를 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학폭위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폭력행위가 여전히 축소되거나 은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개월 간 자신의 아이들이 같은 학교 운동부 선배와 동급생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한 학부모는 학교 측의 소극적인 모습에 실망이 컸다고 토로했다.

이 학부모는 "상습 폭행과 기합으로 전치 2주의 다발성 타박상 상해 진단을 받았는데도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출석정지 처분으로 끝났다"며 "조사 과정에서도 학교 측은 사건을 최대한 축소시키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학폭위의 당초 목적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학폭위는 '처벌 위주'의 준사법기구로 변질됐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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