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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청명·한식 산불방지 총력대응

단속대기조 배치와 드론 활용해 불법 소각 단속 등

  • 웹출고시간2019.04.03 13:12:26
  • 최종수정2019.04.03 13:12:26
[충북일보=보은]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청명·한식일 전후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4∼7일)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봄철 4월은 본격적인 영농기로 농산물 폐기물 소각이 많아지고,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해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이다.

이에 공원묘지와 주요 등산로에 기동단속조를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산불진화대 인력을 집중 운영해 산불발생에 대비할 예정이다.

또 관내 유실수 농가가 많은 보은·영동 지역은 드론을 활용해 잔가지 및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을 단속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30만~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올해 4월도 예년과 비슷하게 맑은 날이 지속되고 기온도 평년보다 높아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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