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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 '아랫돌 빼 윗돌 괴나'

대기배출사업장 자율감축 효과 의문
조치 해제 땐 소각량 역으로 증가
현실적 발생 요인 억제 대책 필요

  • 웹출고시간2019.03.06 18:16:02
  • 최종수정2019.03.06 19:06:26
[충북일보] 매연 다량 배출사업장을 상대로 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1일 최악의 미세먼지로 올해 2번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북은 엿새 연속 저감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로 도내 자치단체마다 공무원 출퇴근 차량 2부제와 대기배출사업장 가동률 조정 및 방지시설 강화,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등을 시행한다.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체 수립한 저감 계획을 이행한다.

시멘트 생산업체 등 특별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나머지 업체는 자율에 맡긴다.

청주시에서는 공공소각시설과 난방공사, 민간소각장 등 대기배출사업장 11곳을 관리하며 미세먼지 저감 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민간 사업장은 자체 수립한 저감 계획에 따라 소각량을 평소보다 10% 줄이거나 분쇄시설 가동 시간을 단축한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도 최대한 늘린다.

생활폐기물을 태우는 청주권광역소각시설도 소각량을 하루 400t에서 350t으로 감축하고, 하수슬러지 소각은 50%가량 줄인다.

그러나 대기배출사업장에서 이행하는 이 같은 저감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보단 보여주기 식에 가깝다는 평가가 있다.

민간 사업장에서 소각량을 평소보다 10%가량 감축한다고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평소보다 폐기물을 더 태우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소각량을 줄이면 소각로 화력이 약해져 불완전 연소로 이어지고, 더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업체에서 소각로 온도를 850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 적정 온도를 유지하려면 평소 소각량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 일부 사업장은 온도 유지를 위해 소각량 감축 대신 방지시설을 풀가동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소각량을 줄이는 것이 아닌 평소보다 더 늘리지 않는다는 것에 가까워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민간 소각장과 달리 시에서 가동하는 소각시설은 강제적으로 소각량을 줄일 순 있지만, 이 또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처리량이 준 만큼 생활폐기물은 쌓이게 되고, 보관용량이 한계에 다다르면 이를 민간 소각업체에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소각량 감축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비상저감 조치가 해제됐을 때도 공공소각시설은 물론 민간 소각업체에서 그동안 쌓아뒀던 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로 가동을 늘리면 평소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

결국 비상조감 조치로 일시적으로나마 미미한 효과를 볼 순 있으나 미세먼지 발생 총량은 동일할 수 있다.

일선 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억제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대책을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저감 조치는 효과를 거둘 순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변수와 부작용을 반영한 현실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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