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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원인' 불법 해상 면세유 유통 조직 적발

석유관리원·해양경찰청 합동 단속
황 함유량 기준치보다 10배 높아

  • 웹출고시간2019.03.05 16:10:09
  • 최종수정2019.03.05 16:10:09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들이 고유황 해상 면세유(벙커C유)를 저장해둔 지하 저장탱크에서 시험분석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 한국석유관리원
[충북일보]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고유황 해상 면세유를 유통하는 대규모 조직이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고유황 해상 면세유 180억 원 상당을 유통시킨 조직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인원은 면세유 유통 총책 이모(43)씨와 육상 보관 판매책 김모(57)씨 등 총 25명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부산항, 여수항, 인천항 등에서 외국항행선박에서 불법 구매한 해상 면세유를 유창청소업체의 배를 이용해 빼돌려 폐기물수거차로 가장한 탱크로리로 육상 판매딜러에게 넘겼다.

이렇게 빼돌려진 180억 원(2천800만ℓ) 상당의 해상 면세유인 벙커C유는 육상용 저유황 벙커C유(평균 ℓ당 700원)보다 3분의 1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전국 섬유공장과 화훼단지 등에 보일러 연료로 유통됐다.

이들은 특히 선박이나 수집운반차량에 바닷물 혼합장치를 설치, 검사 시 바닷물을 섞어 폐유로 둔갑시키는 등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기름과 물은 혼합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리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또 이들은 조직 보호를 위해 면세유 수집부터 보관, 운송, 판매까지 각 업무를 철저히 분업화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문제는 불법유통된 행상 면세유가 육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유황 유류로 황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약 10배 높았다는 점이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황 함유량 기준치는 서울 등 0.3% 이하, 세종시 등 0.5% 이하지만 유통된 면세유는 최고 2.9%에 달했다.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 벙커C유를 보일러 연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다량 배출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석유 불법유통은 세금탈루의 문제만이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단속권한 유무를 따지지 않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석유제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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