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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기차 대당 보조금 매년 줄어든다

승용차 최고 작년 1천900만원서 올핸 1천500만원
시내 거주 요건도 올해는 '6개월 이상'으로 강화

  • 웹출고시간2019.02.10 16:12:30
  • 최종수정2019.02.10 16:12:30

환경부와 세종시가 세종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전기차 대당 보조금(승용차 기준 최고액)이 지난해 1천900만 원에서 올해는 1천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사진은 세종미래일반산업단지(세종시 전의면)에서 생산되고 있는 쎄미시스코 초소형 전기차 모습.

ⓒ 세종시
[충북일보=세종] 환경부와 세종시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개인이나 민간업체 등에 보조하는 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세종시내 거주(소재) 자격 요건도 더 까다로워졌다. 반면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수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8일 공고한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을 통해 "이달 25일부터 시민들의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19년 세종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계획

ⓒ 세종시
환경부와 시는 올해 모두 322대(정부 지정 차량 18종)에 대해 대당 720만 원(초소형)~1천700만 원(경형화물차)을 보조한다.

하지만 승용차 기준 대당 보조금(최고액 기준)은 △첫 해인 2017년 2천100만 원에서 △지난해 1천900만 원 △올해는 1천500만 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초소형과 경형화물차의 지난해 보조금은 각각 800만 원, 1천800만 원이었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보급해야 할 친환경차량의 종류가 전기차 외에 수소차·하이브리드차·전기자전거 등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 가격은 떨어지고 않고 있다. 따라서 결국 차를 구입하는 개인 부담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세종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 변경 내용

ⓒ 세종시
또 지난해에는 '신청 전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기업·법인·기관 등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공고일(2월 8일) 기준으로 '세종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기업·법인·기관 등'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수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매년초 발표하는 당초 계획 기준으로 보면 2017년 20대, 2018년 155대에서 올해는 지난해의 2배가 넘는 322대가 됐다. 궁금한 내용은 세종시청 환경정책과(044-300-4264 또는 044-120)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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