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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국선노무사 도입 추진

영세·비정규직 신청 용이해질 듯

  • 웹출고시간2019.01.13 13:43:25
  • 최종수정2019.01.13 13:43:24
[충북일보] 업무상 질병 산재를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산재'는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건으로 특히 업무상 질병은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 대부분 의학적·법률적으로 상당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 재해자와 유족이 이를 증명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의 조력 없이 산재 신청을 하고 있어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 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세·비정규직 노동자가 재해발생 경과 및 입증자료 수집 등 사실 확인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 있다.

한 의원은 "현재 '체당금 제도'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및 차별 구제 신청'의 경우 이미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또한 산재 국선 노무사 제도 도입을 권고한 만큼 관련 법 개정은 필수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재해자나 유족이 절차적 미비로 인해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불법 및 부정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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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