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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생활 제도 일몰기한 연장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
"중산층 위한 입법 지속할 것"

  • 웹출고시간2018.12.10 17:15:32
  • 최종수정2018.12.10 19:38:18
[충북일보=서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 특례 기간 연장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의 일몰기한이 각각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법'의 23건의 개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중소·중견기업이 투자금액의 1~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오는 2021년까지 연장되며 중소기업(50%)·중견(30%)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기간도 앞으로 3년간 연장된다.

군 장병은 복무기간 내 40만 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세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경감,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도 3년씩 연장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일몰기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이 각각 2021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1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도 감면받을 수 있다.

오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에서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입법,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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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