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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착용 단속… 104명 적발

충북경찰 한 달간 특별단속

  • 웹출고시간2018.12.05 17:34:55
  • 최종수정2018.12.05 19:04:37

충북경찰이 5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시간 동안 104건의 안전띠 미착용 행위가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홍보·계도기간이 끝난 뒤인 5일 도내 경찰청·시청 등 15개 공공기관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8개소에서 특별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운전석 79건·조수석 16건·뒷좌석 9건 등 모두 104명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 13세 미만의 아동이 착용하지 않은 6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충북청은 앞으로 12월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공공기관 출입차량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 탑승자 생존율이 50여%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참여바란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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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