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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권댐유역공동발전협의회' 제1차 정기회 개최

환경규제개선 공동발전 방안모색 한 목소리

  • 웹출고시간2008.11.24 11:49: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금강과 대청호 인근 10지자체로 구성된 금강권댐유역공동발전협의회는 옥천군청 회의실에서 환경규제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옥천군을 비롯한 금강과 대청호 상류에 자리잡은 10개 지자체가 환경규제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며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공동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10개 지자체가 참여해 창립한 금강권댐유역공동발전협의회는 24일 옥천군청에서 처음으로 정기회를 열고 각종 환경규제 개선과 공동발전 방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고 관계부처에 건의 하기로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자체 공동 현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의 수질 감시를 위해 내년 11월까지 설치해야 하는 수질자동측정장비(TMS)설치 비용 27억원을 금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 건으키로 했다.

또 옥천군은 환경부에서 매입한 금강수계 토지 159만필지 100만8천㎡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에 무상임대해 금강변의 생태체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토록 건의안을 채택했다.

규제 효과가 미미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1권역 하수처리구역 필지분할 등에 따른 입지제한 기준을 개정해 줄것을 건의키로 하고 한강수계에 비해 행위제한 배제 규정이 없어 의무제로 시행되고 있는 수질오염 총량제가 금강수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10월16일 부서장으로 이뤄진 실무협의회에서 상정된 장수군 수질측정장비(TMS)설치비용 기금지원안과 옥천군 금강수계 매수토지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소유권이전안, 대청호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하수처리규역외 지역에서의 필지분할 등에 따른 입지제한 기준 개정건의안, 수질오염총량제 수도권과 차별화개선안을 협의하고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12월중 환경부에 건의서를 금강권댐유역공동발전협의회 회장(한용택 옥천군수)명의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 지자체는 지난 6월 4일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수계관련 각종 규제로 개발정책에서 뜻을 모아 규제완화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합쳐 '금강권댐유역공동발전협의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한용택 군수는 “금번 정기회에서는 실무협의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금강유역 지자체간의 수평적 협력을 통한 지역간 공동발전과 이익을 도모하고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최종적으로 공동현안에 대해 의결한 의미있는 회의였다”며 “앞으로 상호협력으로 통해 공동현안에 대해상호협력하는 발전적인 협의회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옥천 / 윤여군기자 yyg5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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