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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0.05 15:53:19
  • 최종수정2018.10.05 15:53:19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키움통장Ⅱ 신규가입자를 오는 12일까지 추가(4차)로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매달 가입자 본인이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본인 적립금의 100%인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지원사업으로, 3년간 적립을 유지하면 본인저축액(360만 원)과 정부지원금(360만 원)을 합친 총 72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3인가구 기준 184만1575원)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일반인도 중위소득 기준을 만족할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희망키움통장Ⅱ 지원금은 주택구입 및 임대비,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만기시점부터 6개월 내 관련기관에 제출해야만 지원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자는 가입기간인 3년간 의무적으로 교육 4회, 사례관리상담 6회(연 2회) 등에 참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Ⅱ는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목돈 마련을 통해 자립·자활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가입해 희망을 2배로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희망자는 근로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소득신고서 등)를 준비해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43-830-3383)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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