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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 손석민 총장, 정식재판 회부

관사 관리비 교비로 지출
검찰, 지난 5월 벌금 약식기소
法, 법리적 판단 필요 정식재판

  • 웹출고시간2018.07.04 17:49:13
  • 최종수정2018.07.04 20:18:50
[충북일보] 관사로 사용하는 아파트 관리비를 교비로 내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 된 서원대학교 손석민 총장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청주지법은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손 총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4일 밝혔다.

손 총장에 대한 재판은 형사1단독(부장판사 고승일) 심리로 열리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 청구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적정·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2월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11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원학원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총장 관사 관리비, 가스비 등 모두 4천620여만 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지출했다.

이 대학 학생처 직원은 발전기금 2천260만 원을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에 없는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6억7천400만 원과 노동조합비로 진행해야 할 노조 행사경비 4천540여만 원을 교비로 지출하는 등 전반적인 회계 관리와 업무처리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회수조치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 직원들을 징계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원대 측은 교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은 환수 조처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5월 손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법인·학교 관계자 9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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