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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 손석민 총장, 정식재판 회부

관사 관리비 교비로 지출
검찰, 지난 5월 벌금 약식기소
法, 법리적 판단 필요 정식재판

  • 웹출고시간2018.07.04 17:49:13
  • 최종수정2018.07.04 20:18:50
[충북일보] 관사로 사용하는 아파트 관리비를 교비로 내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 된 서원대학교 손석민 총장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청주지법은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손 총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4일 밝혔다.

손 총장에 대한 재판은 형사1단독(부장판사 고승일) 심리로 열리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 청구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적정·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2월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11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원학원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총장 관사 관리비, 가스비 등 모두 4천620여만 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지출했다.

이 대학 학생처 직원은 발전기금 2천260만 원을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에 없는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6억7천400만 원과 노동조합비로 진행해야 할 노조 행사경비 4천540여만 원을 교비로 지출하는 등 전반적인 회계 관리와 업무처리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회수조치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 직원들을 징계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원대 측은 교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은 환수 조처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5월 손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법인·학교 관계자 9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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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