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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당직 폐지… 학부모 "속 터진다"

도교육청, 일직성 근무 폐지
교장·교감·행정실 직원들만 학교 지켜야 하는 상황 발생
학생 사고 발생 시 대처 불안

  • 웹출고시간2018.06.25 21:00:01
  • 최종수정2018.06.25 20:52:30
[충북일보] 초·중·고교에서 여름방학 기간 교사들이 당직근무를 서지 않아도 돼 방과후학교가 운영되는 학교 학부모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에 따라 방학기간과 휴일에 이뤄지는 일직성 근무 폐지 공문을 각 학교에 내려 보냈다.

'교원 복무 관련 강조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방학기간과 휴일에 이뤄지는 교사들의 일직성 근무를 폐지토록 했다.

이 기간 교사들의 복무처리는 관련법에 따라 연수 처리가 가능하고 보고서 외 연수 결과물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공문이 시행되면서 올 여름방학 기간 중 도내 학교에는 교사는 출근하지 않고 교장과 교감, 행정실 직원들만 순번제로 학교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빚어져 학부모들과 행정실 직원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
학부모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학부모 이모(44)씨는 "학교에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는데 교사들이 출근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안전과 지도는 누가 하느냐"며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 중에라도 안전사고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가 대처를 하느냐.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부모 조모(40)씨는 "학생들이 봉사활동이나 도서관 이용 등을 위해 학교에 나갈 경우 안전문제가 가장 고민이 되고 있다"며 "교사들이 순번제로라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A교장은 "방학기간 중 교사가 출근을 안 하는 것에 대해 행정실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이 같은 공문시행은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협약 강요하는 것으로 이는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이같은 공문시행은 법을 어기고 학교장의 학교운영권까지 개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실 직원 B씨는 "교사들이 방학기간 동안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서 담임수당을 왜 받는지 모르겠다"며 "민원과 학생부 작성 등도 교사들이 할 일인데 도교육청이 행정실 직원들은 무시하는 행태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전교조와의 단체 협약을 앞세워 폐지한 교사들의 방학 중 당직 근무 지침에 행정실과 학부모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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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