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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車 배출가스 집중 점검

청주체육관 등 도내 25곳 대상지역 포함
배출허용 기준 초과 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 웹출고시간2018.04.16 18:28:11
  • 최종수정2018.04.16 18:28:11
[충북일보] 환경부가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6~20일 차고지 등 전국 240여 곳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점검한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의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충북에서는 청주체육관, 충주세무서, 박달재 입구, 영동역, 증평군 종합스포츠센터, 단양읍 상진대교 부근 등 25곳이 단속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자동차 운전자는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자체는 이번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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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