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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 '절차상 하자' 의혹

청주 모 보건소, 자진 퇴사한 B씨 포함 제한경쟁 채용 진행
B씨 합격 후 입사포기로 차순위자 C씨 '공무직 전환'
B씨 퇴사 후 근무자 A씨 '실패'… A씨 "심사항목·배점 불공정"
보건소 "규정따라 공정 진행"

  • 웹출고시간2018.04.08 20:00:00
  • 최종수정2018.04.08 18:21:03

청주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 제한경쟁 ‘서류심사 배점표’

[충북일보] 최근 청주의 한 보건소 기간제근로자(영양사)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 제한경쟁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소 기간제영양사였던 A씨에 따르면 채용절차와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등이 석연치 않았다.

청주시는 지난 2월 지난해 7월 20일 재직자 기준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174명을 대상으로 공무직 전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공무직 전환이 가능했던 당시 보건소 기간제영양사 B씨가 지난해 8월 돌연 퇴사하면서 결원이 발생했고, 이어 A씨가 기간제영양사로 근무하게 됐다.

B씨 퇴사로 보건소 영양사 공무직 전환 대상이 사라짐에 따라 시는 지난해 기준 보건소 기간제영양사 재직자 3명을 대상으로 공무직 전환 제한경쟁 채용을 진행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퇴사한 B씨도 공무직 전환 제한경쟁 채용 응시자격이 있다며 B씨를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당시 제한경쟁에서 B씨가 합격했으나 B씨가 지난달 20일께 개인적인 이유로 입사를 포기하면서 차순위인 C씨가 합격했다.

공무직 전환에 실패한 A씨는 계약이 만료돼 지난달 31일 보건소를 떠났다.

A씨는 "원서접수 시작보다 하루 지난 뒤 제한경쟁 실시 여부를 알았다"며 "자진 퇴사한 사람까지 불러와 경쟁을 시킨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접 당일 보건소 측이 응시표 지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도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당시 채용심사에 적용된 서류·면접 배점표를 살펴보면 청주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면 10점, 그 이하면 8점이 주어진다.

증평에서 23개월 간 근무한 A씨에게는 불리한 조건이었다.

개인의 직무능력과 상관없는 '부양가족 수'가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포함됐고 면접 심사항목에 '용모'가 있었다.

A씨는 "4명의 면접관 중 3명이 C씨와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다"고 주장했다.

한 공기업 인사담당자는 "최근 대부분 공기업이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하고 응시자와 알고 있는 면접관은 해당 면접에서 제외된다"며 "용모, 부양가족 수 등 직무와 연관이 없는 사항은 채용 시 아예 배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에서도 공무직 전환 면접평가 시 인적 요소를 제외한 블라인드 면접을 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소와 청주시는 당시 채용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배점표는 '청주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만들었다. 청주시 직원을 뽑는 만큼 청주시 경력에 약간의 가산점이 부여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응시표 미확인에 대해서는 "응시자 3명을 모두 알고 있어 응시표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응시표 관련 주의사항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면접도 규정에 따라 진행했으며, 모두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 면접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은 강제성이 없다"며 "제한경쟁 채용 대상자 선정은 청주시 공무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선정했다.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직 전환이 민감한 사항인 만큼 공정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채용을 무효화시킬 만큼 중대한 하자는 없지만 절차상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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