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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예관장 김영란법 위반 의혹

기획전 후 선물 받은 작품 10점
지인이나 팀장에게 나눠줘
30호 크기 1점당 30만원 호가
청주시, 법 저촉여부 감사 계획

  • 웹출고시간2018.03.02 09:28:57
  • 최종수정2018.03.05 09:43:10

청주한국공예관에서 지난 2017년 3월에 열린 김종관 사진 초대전의 포스터.

ⓒ 조무주 문화전문기자
[충북일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 겸 한국공예관 관장인 김 모(63)씨가 공예관 기획 초대전을 개최하면서 작가로부터 10점의 작품을 선물로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공예관은 지난 2017년 3월 16일부터 29일까지 5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공예관 기획 초대전 김종관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 전시회가 끝난 후 작가 김 씨는 고맙다는 표시로 한국공예관에 20점을 기증하고 또 10점은 김 총장에게 개인적으로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점을 선물로 받은 김 총장은 이중 5점을 팀장들에게 나눠주고 1점은 지인에게 줬으며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총 30점 중에 20점은 작가로부터 기증받아 기증증서를 발급하여 공예관 수장고에 보관 중이며 선물로 받은 10점은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보관중인 작품도 시청 등 줄 사람이 있으면 나눠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씨의 사진 작품은 지리산 풍경으로 김씨가 4천회 이상 산을 오르며 찍은 300만 커트 중에서 엄선된 작품 40점으로 필름까지 포함하면 호당 20만원을 호가한다는 것이 작가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청주 전시를 마친 후 서울시청 등에서 초대전을 열었으며 프랑스 전시를 앞두고 있다.

필름 없이 30호 크기의 작품 1점을 판매할 경우 30만 원 정도 가격으로 알려져 김 총장은 초대전을 열어준 대가로 10점을 선물로 받아 총 30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 보인다.

이는 고위 공직자로써 정당한 행동은 아닌 데다 자칫 김영란법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다.

앞서, 김 총장 부임 후 한국공예관은 공예 전시는 뒷전이고 서예전, 사진전, 회화전 등을 열어 공예관 설립 목적과 배치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한국공예관 운영 조례에 따르면 공예 문화의 발전, 진흥, 교육, 창작 지원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공예전보다 회화, 서예, 사진 등의 비 공예 분야 초대전이 자주 열리고 있다.

예를 들어 서예가 이쾌동 초대 전시, 화가 최승애 초대전시, 사진작가 김종관 초대전시, 지역 신진 작가전(회화분야), 한명일 대청호 사계 초대전시 등이다. 작가 1명의 초대전에는 대략 500만 원의 시 예산이 투입된다. 이에 대해 내부에서조차 비 공예 전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시는 김 총장이 초대 작가로부터 작품을 선물 받은 것에 대해 김영란법 저촉 여부 등을 감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조무주 문화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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