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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뿔났다 ①악·폐습 문화 '태움'

폭언·폭행·따돌림… '간호사 괴롭히는 간호사 문화'
41.4%가 경험… 도내 일부 병원서도 횡행
"군기 잡기 위한 것… 신입 피해자 사실상 100%"

  • 웹출고시간2018.02.25 20:00:00
  • 최종수정2018.02.25 22:32:12

편집자

사회 곳곳에서 은밀히 이어오던 악·폐습들이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세상 밖으로 공개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악·폐습은 여전하다. 특히, 간호사는 더하다. 대표적인 악·폐습은 '태움'이다. 최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도 '태움'을 당하던 한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도내 병원도 '태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간호사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태움' 등 의료계 악·폐습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책 등을 살펴본다.
[충북일보] '태움'은 말 그대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간호사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은어다.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이유 없이 욕하거나, 집단 따돌림을 하는 등 갑질문화·군기문화에서 비롯된 악·폐습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두 달여간 6천94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 갑질문화와 인권유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간호사 83.8%(5천105명)가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1.4%(2천524명)가 태움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 65.5%(4천명)는 폭언을, 10.5%(641명)는 폭행, 13%(794명)는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도 조사돼 병원 내 간호사의 처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태움'은 병원 내 뿌리 깊은 악·폐습으로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도내 병원도 마찬가지다.

도내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선배 간호사가 후배의 군기를 잡기 위해 태움을 하는데, 신규 간호사 10명 중 10명 모두 당한다고 보면 된다"며 "실수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놓고 욕설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태움의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학과 실습생들 앞에서 면박을 주거나, 선배 간호사의 취향대로 커피를 타지 못하면 욕설을 듣는 등 버티기가 힘든 수준"이라며 "동기들 간에도 태움이 존재하는데 서로 파벌을 나눠 험담하거나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간호사 조직 내 '태움' 문화는 이전부터 지적받아온 근절돼야 할 문화다.

지난 2015년에는 폭행 등 지속적인 태움을 당하던 간호사 A씨(여·당시 26세)가 선배 간호사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청주지법은 폭행을 주도한 선배 간호사와 해당 병원은 A씨와 그의 부모에게 각각 500만 원과 100만 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을 담당한 청주지법 민사3단독 전호재 판사는 "원고의 업무처리 미숙을 지적하는 과정이라도 폭행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며 "폭행의 횟수와 강도가 지나치게 과도한 점, 다수의 환자나 내원객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폭행이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의 소송대리인은 "위자료를 받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태움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간호사를 대표해 간호사 조직의 고질병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컸다"고 하기도 했다.

이 같은 판례가 있음에도 '태움'은 여전하기만 하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병원 간호사는 "일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사소한 문제로 인한 욕설과 폭행은 없어져야 한다"며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 조직의 '태움' 문화는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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