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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참여율 0.216%… '최저임금 해결사' 초반 고전

도내 5만4천 곳 중 117곳 고작
보수책정·절차 등 현실과 괴리
고용보험 의무가입도 기피대상

  • 웹출고시간2018.01.23 21:00:29
  • 최종수정2018.01.23 21:00:29
[충북일보]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대책으로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건수가 매우 저조하다.

충북도에 따르면 23일 기준 도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모두 117건이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고용인원 30인 미만' 도내 사업장(5만4천개)의 0.216% 수준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해결사'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고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들은 올 들어 16.4% 오른 최저임금을 감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하고 있지만 외면을 당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한 것은 홍보보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탓으로 보고 있다.

월평균 보수를 190만 원 미만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야간·휴일 연장수당이 포함돼 이를 합산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이 늘 수밖에 없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또한 신청을 꺼리는 이유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나머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자동 가입되기 때문이다.

짧은 기간 일하는데 이 돈을 내기 싫은 것이다.

청주의 한 편의점 점주는 "직원 대부분이 대학생 단기 아르바이트생이고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걸면 차라리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아르바이트생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따른 서류작성과 절차 간소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청주의 한 음식점 사장은 "손님을 접대하느라 손이 모자라는데 고용보험 성립 신고서, 지원대상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임금대장을 준비하기가 만만치 않다"며 "서류작성과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임금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도내 많은 사업장이 월 말에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달 말 이후에는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류간소화 문제는 정부에 바로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면 즉시 시정하겠다"며 "수혜대상 사업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건강보험 신규 가입자의 감면 혜택은 물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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