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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작은관코박쥐 서식지 특별보호구역 신규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에서Ⅰ급으로 상향 조정으로 보존 필요

  • 웹출고시간2018.01.11 15:31:21
  • 최종수정2018.01.11 15:31:21

소백산국립공원에 서식 중인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인 작은관코박쥐.

ⓒ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충북일보=단양]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북부사무소가 지난해 말부터 2036년 12월 31일까지 20년간 소백산국립공원 작은관코박쥐 서식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작은관코박쥐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서식하는 박쥐 중 가장 작은 종으로 국내에서는 1959년 불완전한 표본에 의한 기록이 유일했으나 2011년 소백산국립공원에서 서식이 확인된 이후 최근까지 강원도, 전라도 지역에서 채집기록이 간헐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생존 및 번식방법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및 전국적인 분포지역과 개체 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가 부족해 생태적 지위 규명 및 개체 수 급감 방지를 위한 서식지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말 멸종위기야생생물 목록 개정 시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에서Ⅰ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특별보호구역 지정지는 2016년 소백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에서 작은관코박쥐의 집중적인 서식이 확인됐으며 안정적 서식환경 보존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보전가치가 높거나 인위적·자연적 훼손으로부터 특별하게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일정기간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제도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출입할 경우 출입금지 위반으로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지영철 자원보전과장은 "2016년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를 통해 본 지역의 작은관코박쥐의 서식을 확인했다"며 "지속적인 조사와 특별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서식지를 보호하는 만큼 국립공원의 자원보호와 건강성 증진을 위한 특별보호구역 지정에 탐방객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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