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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간강사·대학 반발로 1년 뒤 시행

강사법 시행 유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사법 시행 내년 1월1일→2019년 1월1일
학교재난 위험시설 개선 재원확보 법적 근거도 마련

  • 웹출고시간2017.12.31 06:10:46
  • 최종수정2017.12.31 06:10:46
[충북일보]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시행 시점이 시간강사와 대학의 반발에 부딪쳐 1년 뒤로 늦춰졌다.

교육부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일을 내년 1월1일에서 2019년 1월1일로 1년 유예하는 법안이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강사법은 정부가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 12월 처음 제정된 후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강사들과 대학들의 반발에 부딪쳐 여러 차례 시행시점이 연기됐다.

시간강사들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들도 강사료, 퇴직금, 보험료 등이 크게 올라 예산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시간강사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을 비롯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등이 강사법 시행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보완한 개정안마저 "원안보다 후퇴한 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방송대 강사나 계절학기 강사 등은 1년 미만으로만 계약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것이 문제가 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간강사와 대학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시간강사의 처우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학교재난 위험시설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비율을 4%에서 3%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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