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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무의탁노인… 헷갈리는 용어에 꼬이는 복지 혜택

잦은 변경 탓에 현장서는 일부 혼용
일선 목소리 듣지 않는 일방적 변경
대상자인지 모르는 수혜자도 발생

  • 웹출고시간2017.08.13 18:52:28
  • 최종수정2017.08.13 18:52:28
[충북일보] '독거노인, 홀몸노인, 무의탁노인', '새터민, 탈북민, 탈북자'. 이 용어들은 모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들을 말한다.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같다.

일선 복지 현장에서 통일된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 탓에 사회복지사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수혜자들은 헷갈림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혜자를 지칭하는 현장 용어가 다양해져 본인이 수혜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돕는 정책이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기존 생계비 지원 등 단순했던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사회 흐름에 맞춰 의료·교육·생활·주거·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수혜자들도 각자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르다.

문제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용어'를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처한 상황'과 '가구 소득'에 따라 수혜자를 나누고 있다. 시행 중인 복지정책을 살펴보면 혜택 대상자는 모두 행정용어로 통일돼 있다.

먼저, '처한 상황'으로 나누는 수혜자의 행정용어는 '조손가정·독거노인·탈북자·장애인' 등이다.

그러나 현장은 다르다. 정부 등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의 변경이 잦은 탓에 혼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조손가정은 '소년소녀가장(변경 전)', 독거노인은 '무의탁노인(변경 전)·홀몸노인', 탈북자는 '새터민(변경 전)·탈북민'으로도 불려진다. 장애인은 한때 '장애우·장애자' 등으로 사용된 적도 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용어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다.

청주의 한 사회복지사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을 보면 혜택 대상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다"며 "현장에서는 바뀐 용어에 적응도 못 한 채 또다시 바뀌는 일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가구 소득에 따른 혜택 대상자 분류도 수혜자들을 헷갈리게 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들은 소득에 따라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분류된다.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도 마찬가지다.

이 제도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30% 이하)·의료(40% 이하)·주거(43% 이하)·교육(50% 이하)을 나누는 복지정책이다. 본인뿐 아니라 전국 각 가구의 소득평균도 알아야 하는 셈이다.

청주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복지용어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데 사회적 흐름에 따라 변경된다"며 "잦은 변경 탓에 각 시·군 담당자들도 헷갈리는데 현장은 더욱 혼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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