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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미개한 불법 도축-②관할 지자체 단속 '뒷짐'

과태료 징수 못하고, 상인회 입김 무섭고… 지자체 불법도축 단속 '나몰라라'
최근 단속 실적 지난 2015년 7월이 마지막
경찰 고발 대상이기에 지자체 규제 어려워
상인회 입김·생계형 영업… 고발 부담 느껴

  • 웹출고시간2017.08.03 21:51:13
  • 최종수정2017.08.03 21:51:25
[충북일보] 매년 전통시장 내 불법도축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단속 주체인 지자체는 '뒷짐'만 지고 있다. 사법기관 고발을 제외한 과태료 징수 등의 규정이 현행법 상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인회 입김 등에 따른 압박감이 지자체의 솔직한 속내다.

현행법(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소·돼지·닭·토끼·사슴 등 가축의 도축은 허가받은 도축·도계장에서만 가능하다. 도지사 고시를 통해 허가받은 '자가도살·조리판매 지역' 내 가든형 식당에서는 자가도축을 할 수 있지만, 조리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즉,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도축된 가축은 시중에 유통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그러나 청주육거리전통시장 등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닭·토끼 등을 곧바로 도축한 뒤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이 경우 부산물·피 등으로 쥐가 생기거나 각종 바이러스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

구청 등 관할 지자체는 불법도축이 자행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태료 등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눈을 감고 있는 상황이다. 단속을 벌인다 해도 제대로 된 실적이 없다.

불법도축이 성행하는 청주육거리종합시장의 경우 관할 구청의 불법도축 영업장 경찰 고발 사례는 지난 2015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 지난해 식품위생관련업체 1천27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6곳을 적발한 것과는 대조되는 단속 실적이다.

불법도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찰 고발 대상이다.

쉽게 말해 누구나 불법도축 행위를 하는 영업장을 고발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고발한다고 해도 도축 두수에 따라 최소 몇십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수준이다.

지자체가 불법도축 단속에 소극적인 이유는 더 있다.

전통시장에서 수십 년간 불법도축을 통해 생계를 이어오던 상인들을 고발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육거리시장 내 불법도축 영업장은 상인회에 소속돼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이들을 고발하는 것 말고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생계형 영업이 대부분인 데다 상인회의 입김이 세 고발도 부담스러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거리 상인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동식 도계장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계장 부지면적 기준이 2천100㎡(630여평)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이나 간이 도계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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