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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말복' 여전히 미개한 불법 도축- ①실태 및 문제점

청주육거리시장 등서 직접 잡는 행위 자행
축산물관리법상 허가 받지 않으면 도축 안 돼
단속 주체 지자체 뒷짐… 과태료 부과 규정 '전무'

  • 웹출고시간2017.08.02 21:18:54
  • 최종수정2017.08.02 21:19:05

편집자

오는 11일은 말복(末伏)이다. 복날을 맞아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도축이 돼 있는 닭·토끼 등보다 직접 살아있는 가축을 잡는 영업장의 경우 더욱 바쁘다. 관련법상 불법이지만, 업주는 암묵적으로 불법도축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본보는 불법도축의 실태와 문제점, 그에 따른 해결책에 대해 3차례 점검해본다.

말복(11일)을 앞둔 2일 오후 청주육거리종합시장의 한 닭 판매업체에서 살아 있는 닭을 직접 도축, 손질을 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충북일보] 삼복(三伏)중 마지막인 말복은 여름철 가장 더운 날로 손꼽힌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삼복마다 보양식을 즐겨 먹으며 더운 여름을 이겨냈다.

보양식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 개·닭·오리·토끼 등은 복날이 되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몸보신에 도움이 된다는 속설 때문이다. 시장에서의 도축 행위도 오랜 전통(?)이다.

그러나 허가받지 않은 도축장·영업장에서 도축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축산물관리법에 따라 가축의 도살·처리, 축산물의 가공·포장은 허가받은 작업장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여기서 가축은 소·말·양(염소 등 산양 포함)·돼지·닭·오리와 그 밖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이다. 개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개의 경우는 도축할 때 동물보호법을 적용,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

즉, 도내 모든 시장 내 개별 점포에서의 도축 행위는 불법인 것이다.

현재 청주육거리종합시장에서 닭·토끼·개 등을 파는 곳은 모두 12곳. 이들은 모두 살아있는 닭과 토끼를 철창 안에 놓고 손님이 올 때마다 직접 잡아서 팔고 있었다. 한눈에 봐도 위생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시장 내에서 도축하고 있는 가축은 닭과 토끼였다. 업장 내 도마·도축용 칼 등을 비치해 직접 손질을 마친 뒤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말복(11일)을 앞둔 2일 오후 청주육거리종합시장에서 살아있는 개를 판매하는 행위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 강준식기자
과거 불법 도축을 하던 개는 지정된 도축장에서 들여오고 있었으나, 살아있는 개를 파는 행위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었다.

50여년간 육거리종합시장에서 닭·토끼 등을 판매한 A(60)씨는 "여기 있는 가게들은 관련 법령이 생기기 전부터 영업을 시작한 곳이 대부분"이라며 "법령이 생기고 위생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축된 닭보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손님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불법인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며 "청주시에 허가를 받고 도축할 수 있는 이동식 도계장 등을 지속해서 건의 중"이라고 했다.

이처럼 시장 내 불법도축 행위가 자행되는데도 단속 주체인 구청은 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에도 과태료 등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육거리종합시장 관할 구청인 상당구청의 최근 불법도축 단속 실적은 지난 2015년 7월 경찰 고발이 유일하다.

구청 관계자는 "관련법상 지자체가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고발해 벌금을 부과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단속밖에 할 수 없다"며 "불법도축 행위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나가 도축한 흔적이 있으면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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