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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분노조절장애 등서 오는 비극적 범죄 '존속 폭행·살인'

도내 존속 폭행 발생 건수 해마다 증가
가해자 대부분 "화를 못 참았다" 진술
선처 확률 높아 상습 폭행으로 이어져

  • 웹출고시간2017.07.30 20:00:03
  • 최종수정2017.07.30 20:00:03
[충북일보] 가족 간 폭행사건(존속폭행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존속폭행이 늘어나면서 가족해체 등 사회적 문제점이 드러나 우려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존속폭행 발생 건수는 △2014년 18건 △2015년 35건 △2016년 41건이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3건이 발생했다.

지난 26일 밤 11시께도 형제간 싸움을 말리는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A(16)군이 존속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경찰에 "싸움을 말리는 아버지에게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화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이다. 이른바 '분노조절장애'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가족들에게 살해당한 경우도 5건이나 발생했다.

이 같은 현상은 나이에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 노인학대 대부분의 가해자가 아들이나 딸인 가족이기 때문이다.

충북노인전문보호기관의 노인학대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학대 가해자 219명 중 162명이 가족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아들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50명·딸 16명·손자녀 6명·며느리 5명·친척 4명·사위 2명 순이다.

이처럼 존속폭행 등의 범죄는 피해자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대부분 선처를 원하기에 처벌이 쉽지 않다. 존속폭행 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는 상습 폭행으로 이어져 심각한 학대행위가 될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인 존속폭행은 형법 260조 2항에 따라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해 정도가 중상 미만일 경우 피해자가 용서를 한다면 기소할 수 없다.

일부 전문가는 "노인 부양이 가족과 개인이 부담할 영역이 되면서 발생하는 갈등이 폭력적 성향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며 "가족의 정을 버리지 못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해 상습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엄연한 학대행위"라고 지적했다.

도내 한 정신과 전문의는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범죄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더 큰 사회문제가 되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인성교육·정신치료 등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강준식·정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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