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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중증질환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운영

2천만원 한도내 지원, 입원 외래진료 합해 180일까지 지원

  • 웹출고시간2017.04.24 11:24:27
  • 최종수정2017.04.24 11:24:27
[충북일보=충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사업은 올 연말까지로 예산 소진시까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78개 지사에 입원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질환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이며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소득기준을 보면 의료급여· 차상위계층은 당연선정되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가구도 대상인데, 기준중위소득 80%초과 100%이하 가구는 지역본부 심의 후 지원가능하다.

재산기준은 주택, 건물, 토지 합산 과표액 2억 7천만원 이내, 자동차 기준은 사용연수 5년미만 배기량 3천cc이상 보유가구는 제외된다.

의료비 발생기준(비급여 포함)으로 보면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은 확정본인부담금 100만원 이상, 기준중위소득 80%이하는 확정본인부담금 200만원 이상, 기준중위소득 80~100%이하는 연소득 대비 의료비 발생비율 30% 이상이다.

지원내용을 보면 사업기간(2013년8월~2017년12월)중 2천만원 한도내 지원하며, 지원일수는 입원, 외래진료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하고, 의료비 발생구간별 지원수준은 본인부담 규모에 따라 50%이상이다.

구비서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및 제공 동의서 포함 통합서식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www.129.go.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로 하면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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