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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중증질환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운영

2천만원 한도내 지원, 입원 외래진료 합해 180일까지 지원

  • 웹출고시간2017.04.24 11:24:27
  • 최종수정2017.04.24 11:24:27
[충북일보=충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사업은 올 연말까지로 예산 소진시까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78개 지사에 입원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질환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이며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소득기준을 보면 의료급여· 차상위계층은 당연선정되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가구도 대상인데, 기준중위소득 80%초과 100%이하 가구는 지역본부 심의 후 지원가능하다.

재산기준은 주택, 건물, 토지 합산 과표액 2억 7천만원 이내, 자동차 기준은 사용연수 5년미만 배기량 3천cc이상 보유가구는 제외된다.

의료비 발생기준(비급여 포함)으로 보면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은 확정본인부담금 100만원 이상, 기준중위소득 80%이하는 확정본인부담금 200만원 이상, 기준중위소득 80~100%이하는 연소득 대비 의료비 발생비율 30% 이상이다.

지원내용을 보면 사업기간(2013년8월~2017년12월)중 2천만원 한도내 지원하며, 지원일수는 입원, 외래진료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하고, 의료비 발생구간별 지원수준은 본인부담 규모에 따라 50%이상이다.

구비서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및 제공 동의서 포함 통합서식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www.129.go.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로 하면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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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