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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경보 발령되면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충북보건환경연구원, 기침·폐기능 저하 등 유발
15일부터 오존 경보제 시행

  • 웹출고시간2017.04.13 10:14:32
  • 최종수정2017.04.13 10:14:31
[충북일보] 기온이 오르고 햇볕이 강해지는 계절이 다가오면서 오존 피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오존은 약 90%가 지상 10~50㎞ 성층권 내 밀집해 태양광선 중 생명체에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

그러나 생활주변에 존재하는 오존은 일정 농도 이상일 경우 호흡기나 눈을 자극하고 농작물의 성장에 피해를 준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고농도의 오존에 노출되면 기침, 호흡기 통증, 천식 악화, 심혈관 질환, 폐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은 15일부터 오는 10월15일까지 6개월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지역을 대상으로 오존 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 경보제란 오존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대비토록 하는 것으로, 오존농도가 1시간 평균 0.12ppm(ppm : 100만분의 1) 이상일 때 주의보를, 0.3ppm 이상일 때 경보를, 0.5ppm 이상일 때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고농도 오존은 일정 온도 이상에서 햇빛의 세기가 강하고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많을 때 서로 반응해 생성된다.

오존농도는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오존 경보발령 사실을 문자로 받아보고 싶은 도민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here.cb21.net) 대기정보시스템에서 SMS 정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충북은 5~6월에 월평균 오존농도가 가장 높고 주의보가 집중 발령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경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예보와 경보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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