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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노년 이혼상담률 매년 가파른 상승세

지난해 10년 전比 70대 女 11배·男 32배 증가
이혼사유 장기별거·성격차이·경제갈등 順

  • 웹출고시간2017.03.06 21:31:36
  • 최종수정2017.03.06 21:31:36
[충북일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노부모 부양이나 노년 이혼 문제로 법률상담을 받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6일 발표한 '2016년도 상담통계'에 따르면 노년 이혼 상담 건수는 10년 전 대비 △60대 여성 4배·남성 7.1배 △70대 여성 11배·남성 32배 △80대 여성 9배·남성 15.3배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가정법률상담소가 접수·상담한 15만여 건의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혼 문제로 상담소를 찾은 경우는 전체 6천969건 중 여성이 5천9건으로 남성(1천960건)보다 2.5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여성은 40대, 남성은 60대 이상의 이혼상담 비율이 높았다.

남성의 경우 2015년까지는 전체 이혼상담 중 30~40대의 비율이 높았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60대 이상의 이혼상담 건수 및 비율이 남녀 모두 증가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15년 전체 이혼상담 중 18.1%(996건)를 차지했던 60대 이상 여성의 이혼상담은 지난해 20.7%(1천38건)로 늘었다. 남성도 27.2%(524건)에서 31.9%(626건)로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6년과 비교하면 여성은 4.9배, 남성은 10.4배 늘어 노년층의 이혼상담 건수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혼상담 사유로는 남녀 모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1위를 차지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 2천296건 중 '장기별거'로 인한 상담이 23.2%(53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성격차이' 12.9%(296건), '경제갈등' 8.9%(203건), '폭언' 4.8%(111건), '생활무능력' 4.6%(106건), '빚' 3.7%(84건), '배우자의 이혼강요' 3.5%(81건)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 1천175건 중 '장기별거'로 인한 상담이 30.6%(36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17.2%(202건), '경제갈등' 6.1%(72건), '배우자의 이혼강요' 4.3%(50건), '거짓말'·'애정상실' 각 1.7%(20건), '폭언' 1.5%(18건)이 뒤를 이었다.

남녀 모두 성격차이 다음으로 많이 꼽은 이혼사유는 '경제갈등'이었다.

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여성의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경제활동이 확대되는 반면, 남성은 은퇴 후 가정 내 지위가 하락하고 고립감이 커져 노년 이혼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해 전반적으로 가계수입은 늘었으나 상대적으로 소비할 곳 또한 늘어남에 따라 배우자와 지출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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