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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업체 논란 재점화

대행 1년 3개월 만에 10차례 과태료 폭탄

  • 웹출고시간2016.12.01 14:20:51
  • 최종수정2016.12.01 14:21:14
[충북일보=제천]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가 대행 1년 3개월 만에 10차례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또 한 번의 논란이 예상된다.

김꽃임 의원에 따르면 대행사인 A환경 컨소시엄은 방류수 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3천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는 지난해 9월 민간위탁 과정에서 문서위조 의혹 등 문제점이 발견돼 '엉터리 계약'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제천시는 문제를 제기했던 시의원과 기자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김꽃임 의원은 과태료 처분 외에도 대행사가 행정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계약 위반과 조례 위반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민혈세로 대행료가 지급되는 이유를 들어 노무비 등의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었다"며 "관리대행 규정에 보면 업체에게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천시와 위탁 계약을 맺은 여타 업체는 자료 제출에 모두 응하지만 A환경 컨소시엄만이 이를 어기고 있다"며 "위반 조항을 내세워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제천시는 과태료 처분을 이유로 A환경 컨소시엄을 상대로 규제가 어렵다고 밝혔다.

수질관리의무와 처리사항을 위반 했을 경우 관리대행료 삭감 등의 조치가 가능하나 관련 규정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지침에는 1개 처리시설이 1개월 내에 위반한 건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해당 업체가 관리하는 처리시설이 40곳이 넘어 사실상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지난해 7월 말 A환경 컨소시엄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계약을 맺어 소규모 하수처리장 40곳과 펌프장 99곳, 관로 206㎞에 대한 관리를 5년간 맡겼다.

이 기간에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은 92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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