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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0.30 15:35:58
  • 최종수정2016.10.30 15:35:58
[충북일보=괴산] 괴산군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괴산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선오)는 뇌물수수 등의 혐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 괴산경찰서장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추징금 3천270여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업체 관계자에게 1억원을 빌린 뒤 이자 이익을 취득하고 공직에서 퇴직하기 전 고문료를 받은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부정한 청탁이나 정황적인 증거가 없고 빌린 돈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괴산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형사사건 해결명목 등으로 준코 관계자에게 9개월 동안 2천600여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준코 회장 B씨에게 1억여원을 빌린 뒤 이자 600만 원 상당을 갚지 않고 퇴직 후 무상으로 가맹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5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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