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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1급 이상 43명 확인

검찰, 분양권 불법 전매 210명 기소…2급 1명 포함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55명에 고위 공직자는 없어
최고 4천700만원 웃돈, 전수조사로 논란 벗어나야

  • 웹출고시간2016.10.30 22:09:12
  • 최종수정2016.10.30 22:09:12
[충북일보=세종] 검찰이 특별공급을 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혐의로 모두 200명을 기소한 가운데,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지검은 지난주 세종시 아파트 불법거래에 대한 수사를 벌여 모두 210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13명은 구속 기소, 나머지 18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세종청사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55명도 포함됐다.

2016년 세종시 소재 아파트(분양권 포함) 신고현황 (2015.12.31.기준)

(※본인소유 한정

ⓒ 016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관보, ‘16.3.25.)
검찰은 먼저 세종시 조기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공무원 등 40명을 적발해 공소시효(5년) 경과자를 제외한 30명의 공직자를 기소했다.

또 일반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공직자 15명도 함께 기소했다. 직급별로는 2급 1명, 5급 5명, 6급 7명, 7급 6명 등이다.

검찰이 밝힌 2급 공직자는 현역 군인(대령)으로 군에 이첩됐다. 군인 1명을 제외하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없어 일각에서는 중하위직 공무원들만 처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세종시내 신규 아파트는 분양 물량의 50%를 중앙부처 공무원 등 세종 이주기관 종사자에게 최우선 특별 공급됐다.

이들 중 상당수 공무원들은 이주와 정착을 돕기 위해 받은 혜택을 사실상 부동산 투기에 이용했다. 전매제한 기간 내에도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최고 4천700만 원까지 웃돈을 받았다.

앞서, 본보는 지난 8월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세종시 소재 아파트(분양권 포함) 신고현황을 2개월에 걸쳐 추적해 왔다.

이에 따라 국회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실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세종시 아파트 보유현황을 파악했다.

박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2010~2016년 세종시 아파트(분양권)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급 이상 고위공직자 43명이 세종시 소재 아파트(분양권 포함)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별로는 △국무조정실 7명 △문화체육관광부 5명 △대통령 비서실(국무조종실·농수산부·해수부·노동부) 4명 △국민권익위원회 3명 △해양수산부 3명 등이다.

대통령 비서실 소속 4명은 과거 국무조정실, 농수산부, 해수부, 노동부 등에서 근무하다가 청와대에 발탁된 1급 비서관급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12월 31일을 시점으로 하면 모두 32명이다.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27명과 18명의 보유사실이 드러났다.

물론, 이들은 실제 아파트에 거주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중·하위직보다 훨씬 더 서울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은 상황에서, 이들의 아파트 실제 거주여부는 보다 상세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이 때문에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 상황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위 소속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불법 전매혐의로 기소한 공무원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에 인사혁신처를 통해 확보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서라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꼬리 자르기' 수사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안순자·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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