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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성추행·강간…충북교육 '빨간불'

3년6개월간 10명 교원 징계
박경미 의원 "징계 강화절실"

  • 웹출고시간2016.10.05 19:29:12
  • 최종수정2016.10.05 19:53:09
[충북일보] 성희롱, 성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초중고 교사가 끊이질 않아 교사에 의한 학생과 동료 교사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충북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년6개월간 10명의 공립 초중고 교원이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13년 중학교 교사가 간통과 음주운전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초등 교사가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 파면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학생 성추행 등으로 6명의 교사가 해임 등의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이중 2명의 교사는 교단 복귀가 가능한 견책과 정직 등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견책'은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으로 학교장으로부터 '잘못에 대해 회개하도록 훈계'를 듣고 6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지난 2월에도 중학교 교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임됐다.

4월에는 고교 교사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임됐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교육부가 성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지만 성희롱이나 성매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일변도의 처분에 그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1건, 전남 21건, 부산 19건, 경남 18건, 인천 17건, 강원 14건, 전북 13건, 광주·충남 11건, 충북 10건, 대구 9건, 경북 8건, 대전 5건, 제주 4건, 울산 2건, 세종 1건 순이다.

박 의원은 "최근 3년6개월 동안의 자료가 이 정도라면 성희롱, 성매매 등 성 비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교단에 서는 전국의 초중고 교원이 수백명에 이를 것"이라며 "지식과 지혜의 전달자로서 교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도덕성과 윤리의식인데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성 비위에 대해서는 배제징계 중심의 징계처분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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