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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성추행·강간…충북교육 '빨간불'

3년6개월간 10명 교원 징계
박경미 의원 "징계 강화절실"

  • 웹출고시간2016.10.05 19:29:12
  • 최종수정2016.10.05 19:53:09
[충북일보] 성희롱, 성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초중고 교사가 끊이질 않아 교사에 의한 학생과 동료 교사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충북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년6개월간 10명의 공립 초중고 교원이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13년 중학교 교사가 간통과 음주운전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초등 교사가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 파면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학생 성추행 등으로 6명의 교사가 해임 등의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이중 2명의 교사는 교단 복귀가 가능한 견책과 정직 등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견책'은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으로 학교장으로부터 '잘못에 대해 회개하도록 훈계'를 듣고 6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지난 2월에도 중학교 교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임됐다.

4월에는 고교 교사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임됐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교육부가 성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지만 성희롱이나 성매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일변도의 처분에 그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1건, 전남 21건, 부산 19건, 경남 18건, 인천 17건, 강원 14건, 전북 13건, 광주·충남 11건, 충북 10건, 대구 9건, 경북 8건, 대전 5건, 제주 4건, 울산 2건, 세종 1건 순이다.

박 의원은 "최근 3년6개월 동안의 자료가 이 정도라면 성희롱, 성매매 등 성 비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교단에 서는 전국의 초중고 교원이 수백명에 이를 것"이라며 "지식과 지혜의 전달자로서 교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도덕성과 윤리의식인데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성 비위에 대해서는 배제징계 중심의 징계처분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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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