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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산단 네패스 이번엔 ‘오리발’

“혐의처분 받은 사실 없다”… 충북도 “사실 확인…무슨 소리”

  • 웹출고시간2008.09.03 20:46: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오창과학산업단지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무허가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다 환경부에 적발돼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적발된 업체 중 한곳인 네패스가 “혐의처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오리발까지 내밀고 있어 심각한 기업 도덕성 불감증을 나타내고 있다.

네패스 관계자는 “혐의 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법정기준치에 한 참 못 미치는 수치로 디클로로메탄은 먹는 물에도 있는 것”이라며 “이 물질은 우리 업체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물질이다”라고 강하게 항의 했다.

그는 또 “이런 극미량의 수치를 감지할 수 있는 법적분석기관에 국내 5개 기관에 미치지 못할 정도다”며 “어떻게 이런 물질이 나왔는지 모르겠고 자체 용역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은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도 에서도 무혐의로 조사된 사항으로 혐의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충북도에 확인 한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은 올해 1월부터 사용을 위해서는 신고와 변경허가를 거쳐야 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이 됐고, 합동조사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행정처분결과를 발송하기 전 가동개시신고를 마쳐 사유소멸로 판단해 진행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도 관계자는 “먹는 물에도 있기 때문에 검출됐다는 이야기가 맞다면 다른 업체도 모두 검출이 돼야 하는 사항이나 그렇지 않았고 시료와 용수를 별도로 채취해 비교했기 때문에 업체의 얘기는 사실과 전혀 다른 부분”이라며 “네패스의 경우는 실험실에서 관련 물질을 사용했다는 확인서에 서명까지 하고 인정한 사항인데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준치가 0.2인것은 사실이나 신고자체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치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항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사후 조치로 사법기관의 고발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인진연기자 harrod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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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