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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한 시공·안 쓴 중기 운반비 '떡하니' 지급

청주시, 4개면 자체조사서 과다 계상 무더기 적발
행정상 조치 102건·재정상 조치 3천950만원…10명 '신분상 주의'

  • 웹출고시간2016.07.31 19:13:14
  • 최종수정2016.07.31 19:17:21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4개 면사무소를 자체감사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시공방법이나 투입자재 변경 등에도 계약금액을 과다 계상한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시는 지난 6월20일부터 7월15일까지 상당구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과 서원구 남이면 등 4개면의 일반행정, 건축·건설공사, 회계·계약, 농정·사회복지 등 4개 분야를 감사해 총 102건의 행정상 조치, 3천950만5천원(53건)의 재정상 조치(회수·추징 등), 신분상 주의 조치 10명 등을 각각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건설공사 시공 상태를 소홀히 확인해 시공하지 않은 공사량이 있음에도 계약금액을 조정없이 계상한 사례를 적발, 4개 면에 총 1천339만4천원을 회수조치했다.

특히 건설공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시공방법·투입자재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했을 때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해 총 670만원을 회수했다.

건설공사 설계 부적합 위반사례를 보면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하며 실제 시공 시 투입하지 않은 중기(重機·건설기계) 운반비를 집행한 경우, 필요 수량이 많은 거푸집 수량을 계산해 올린 경우, 수량오류와 폐기물 처리비 중복 계상 등이 적발됐다.

이밖에 수의계약제도 지침에 따라 공사는 건당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인 사업은 회계관서별 연간 1개 업체 5건 초과할 수 없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특정업체와 6건씩 초과 계약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농업소득 직불금 제외대상에 직불금을 지급하거나 수업일수와 시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활동실적·운영비 지출 증빙자료없이 여성자율방범대에 운영비를 지출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면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감사에 나서게 됐다"며 "이번 감사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나 목적 외 사용, 특혜성 수의계약이나 과다 설계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결과는 청주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청주3.0정보공개>감사정보>감사결과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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