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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호암지, 15일~ 5월1일까지 낚시가능

외래어종 퇴치 위해 17일간 낚시금지구역 일시 해제

  • 웹출고시간2016.04.13 11:43:59
  • 최종수정2016.04.13 11:43:59
[충북일보=충주] 생태계와 수질 보호를 위해 낚시 행위가 금지된 충주시 호암동 호암지에서 오는15일부터 강태공들이 짜릿한 손맛을 느낄수 있게 됐다.

충주시는 호암지 내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1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7일간 낚시금지구역을 일시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낚시꾼들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는 큰입배스·블루길 등 토착생물의 생태계 균형을 파괴하는 유해 외래어종이다.

호암지 주변 아파트 등 주거지가 있고 산책하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낚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했다.

낚시 방법도 미끼가 없는 루어낚시다.

떡밥이나 어분 등을 던져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행위를 비롯해 어선 이용, 취사, 주변 식물 훼손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토종 물고기를 잡는 행위는 당연히 할 수 없고 생태계 교란종은 지정된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충주시가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해마다 봄철이면 낚시금지구역을 일시 해제하는 기간에는 1천여 명의 낚시꾼들이 몰린다.

1923년 준공된 호암지는 2000년 10월부터 붕어·잉어·가물치 등 토종 물고기 서식 등 생태계와 수질 보호를 위해 낚시를 금지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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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