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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 소외계층 배려 '말로만'

장애인 고용· 생산품 우선구매 저조
도내 221개 민간 사업장 고용률도 1.29%에 불과
"공공기관 솔선수범·장애인에 대한 관심 필요"

  • 웹출고시간2016.01.27 19:54:06
  • 최종수정2016.01.27 19:54:21
[충북일보] 연말연시마다 주변 어려운 이웃들은 '특별한' 대상이 된다. 특히 최근 불어 닥친 기록적인 한파(寒波)에 새삼 소외계층에 대한 인식이 재조명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민간의 기업들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말뿐인 모양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별 없는 대우는커녕 장애인 생산품이라는 이유로 편견을 갖기 일쑤다. 이 같은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는 법률도, 캠페인도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은 0.614%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는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중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돼 있다. 충북의 경우 실적 미달인 셈이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만 1%(추정치) 정도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은 경기도에 이어 2위 수준이지만 딱히 내세울 만한 성과는 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도내 시·군 가운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이 1% 이상되는 곳은 보은군(1.389%)와 옥천군(1.245%), 청주시(1.136%) 단 3곳이다.

충북도의 경우 0.536%로 기준(1%)의 절반 수준인데다, 지난 2014년 0.657%보다 외려 구매비율이 떨어졌다.

괴산군은 0.075%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사실상 전무하다. 괴산군은 지난 2014년에도 0.095%를 구매, 도내 지자체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북부지역 지자체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참여도 저조하다. 충주시가 0.331%, 제천시와 단양군이 각각 0.102%에 그치고 있다. 역시 2014년에도 충주·제천·단양은 각각 0.271%, 0.192%, 0.153%에 머물렀다.

소외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지자체가 솔선수범은커녕 되레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대한 외면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 배려에 대한 민간분야의 참여도 미흡하다.

지난 1991년부터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자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근로자 총수의 2.7%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지난 2014년 말 기준 충북도의 장애인 고용률은 3.79%로 기준 이상이었던 반면, 도내 221개 민간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1.29%에 불과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1인당 670만원 정도(1년치)를 부담해야 한다. 2014년 민간부문 총 부담금 규모만 65억2천만원에 달한다.

일정 부담금을 내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장애인 고용 규정을 어기고 있는 풍토가 팽배한 것이다.

상당수 업체들은 생산성과 능률성이 떨어져 장애인 고용이 쉽지만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외면하는 도내 지자체 역시 지역업체를 우선하거나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편견으로 참여를 꺼리고 있다.

청주지역 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의 복사용지나 종이컵, 생활용품 등의 구매가 다소 확대되면 의무 구매율 달성은 무난할 것이고,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도 한층 개선될 수 있다"며 "우리 사회에 팽배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이 좀체 개선되지 않아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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