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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폐가전제품 배출 및 수거방법 변경 시행

5월1일부터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 '무상 방문수거'

  • 웹출고시간2015.04.14 09:16:13
  • 최종수정2015.04.14 09:16:10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5월 1일부터 폐가전제품 배출 및 수거방법을 변경 시행한다.

시는 그동안 충주시 클린센터에서 문전 수거하는 방식으로 폐가전제품을 수거해 왔다.

그러나 폐가전제품 배출에 따른 운반 곤란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파손된 방치 폐가전제품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5월1일부터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직접 집을 방문해 무상 수거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따라서 5월1일부터 폐가전제품을 배출하고자 하는 시민은 콜센터(1599-0903)로 전화 예약하거나, 인터넷(www.15990903.or.kr) 또는 카카오톡 친구찾기(ID : 폐가전무상방문수거 혹은 weec)로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하면 된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8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매주 일요일과 신정, 근로자의 날, 설과 추석연휴는 휴무이다.

수거 방법은 전담수거반이 방문일자를 확정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한 후 무상으로 방문 수거를 하게 된다.

배출품목은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4대가전제품과 전기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냉온정수기, 자동판매기, 공기청정기, 런닝머신, 복사기, 구형오디오세트, PC세트, 전자레인지 등 대ㆍ중형 폐가전제품이다.

또 전기밥솥, 선풍기, 청소기, 프린터, 팩시밀리, 전기히터, PC 본체, 모니터 등 소형 폐가전제품은 대형제품 수거시 병행 배출이 가능하며, 단독 배출시에는 5개 품목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냉장고의 냉각기나 세탁기의 모터 등 인위적으로 훼손한 제품과 런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악기류와 전기장판류 등은 수거항목에서 제외된다.

김현우 충주시 자원순환과장은 "폐가전제품 배출체계 전환으로 다소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나,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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