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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2.16 18:00:38
  • 최종수정2015.02.16 18:00:38

대청댐 전경

ⓒ 충북일보DB
2014년. 대청댐 주변지역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댐 건설이후 강력한 규제가 35년 동안이나 이어졌다. 충청북도를 비롯해 보은군, 옥천군, 옛 청원군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억원을 들여 친환경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논리를 펴나갔지만 정부는 초지일관 '깨끗한 물'을 강조하며 움직일 줄 몰랐다.

그 동안에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삶 자체가 황폐화 돼 갔다.

대청호 주변 규제완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안전과 민생'에서 비롯된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로부터 출발한다.

대청호 인근 지역의 규제 완화 법률안이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올 2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8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12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청호특별대책지역 Ⅰ구역에 대한 일부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그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식당 등 상업시설 400㎡, 일반건축물 800㎡ 이상 건축물의 설치가 제한 됐던 것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청댐 건설 35년이 지난 이후 인근지역에 대한 규제가 처음 완화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것이다.

대청호 인근 지역은 1980년 11월 옛 청원군지역 101.291㎢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했고, 1990년 7월에는 청원·옥천·보은군 지역 총 636.41㎢을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2002년 9월에는 보은옥천영동군 지역 총 183.704㎢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개발규제를 강화했다.

대청호 인근지역은 댐이 건설된 이후 줄곧 규제 일변도로 나갔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완화 의지가 없었다면 대청호 규제완화는 아마도 요원했을지도 모른다.

2016년 1월 정상적으로 개정법률안이 발효된다면 옥천군과 보은군 지역은 많은 것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 규제로 인한 피해

정부의 규제강화정책으로 인해 충북(보은·옥천·청주 문의)이 입은 피해는 9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대청댐 건설이후 30년을 기점으로 충북도와 보은·옥천·옛 청원군이 대청호 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벌인 편익 및 피해분석 결과, 2009년 기준 시장가치평가법에 따른 연간 총 피해액은 1천322억6천600만원에서 1천547억4천1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를 30년 간으로 계산하면 3조9천679억8천만 원에서 4조6천422억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경제로 인한 소득손실은 고용증가 기회의 상실로 인해 지역소득 상실로 이어졌다며 이에 대한 피해액은 4조2천600억 원에 이른다.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정부는 철저히 충북의 입장을 배제했다. 오히려 대전지역에 예산을 배정해 충북에 반대되는 입장만을 양산해 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를 대전지역에 두고 대전지역 대학의 교수들에게만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의 행태로 충북의 규제완화 입김을 잠재워 왔다.

◇ 갈 길 먼 규제

대청호하면 연상되는 곳이 있다. 청남대, 옛 대통령 별장이란 타이틀로 개방 초기에는 하루에도 수천명이 다녀갈 정도로 사람들이 붐볐다.

하지만 대통령 별장이란 약발은 금방 떨어졌다. 더 큰 문제는 청남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그 어떤 시설도 증·개축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청남대와 함께 청주시 문의지역의 규제는 아직이다. 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여전히 철저한 규제 속에 있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규제가 완화되긴 했지만 청남대와 문의지역은 여전히 상수원보호구역이라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정부의 생각도 이제는 변화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도 문의면 소재지와 청남대는 예외로 작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 관계자도 청남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설물 설치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 친환경 발전방안

1980년 금강의 물줄기를 막아 건설된 대청댐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에 꼭 필요한 물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많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갔다.

대청댐은 동쪽으로 보은군 회남면과 옥천군 안남·안내·군북면, 북동쪽 및 북서쪽으로 청주시 문의면 및 현도면과 맞닿아 있다.

35년에 걸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천연의 환경자원을 갖고 있다. 발전 잠재력은 개발 여하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개발 가능성의 무한 잠재력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난개발에 대한 우려다. 특히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바람도 무시할 수는 없다.

대청호 주변지역의 개발 키워드는 이미 정해졌다고 봐야 한다.

'안전과 민생'이다. '깨끗한 물'은 안전을 지탱하는 근간이고, 민생은 '복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개발 키워드가 정해진 만큼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만큼의 개발은 허용돼야 한다. 그 허용치 역시 '민생'을 해결할 만큼이다. 이 마저도 외면한다면 35년간 피해를 본 옥천군과 보은군, 청주시 문의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안전과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개발 방안이 필수적이다.

일단 상수원보호지역이 아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규제됐던 옥천군과 보은군 지역은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건축물의 증·개축이 내년 1월부터는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의 개정법률안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아직까지 이들 자치단체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들 자치단체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여전히 규제되고 있는 청주시 문의면 지역과 함께 '도선운항'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충청북도를 비롯해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지역 주민들은 청남대 숙박시설과 연계된 대청호 유·도선 운항 등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청남대 숙박시설은 금강수계법 개정으로 신규 건축물 입지를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남대 일대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고 무심천 유역으로 방류하는 것이다. 이 공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다.

이어 청남대 일원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현재 문의면 소재지는 상수원보호구역임에도 마을사람들의 소규모 경제활동을 위해 배제하고 있다.

대청호 유·도선 운항문제는 현재까지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하면 가능하다.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친환경 선박의 운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교통 및 관광을 위한 무동력 또는 전기동력선 운항조건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취수탑 부근의 오염사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친환경 선박의 안전사고 및 재난을 고려한 취수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 관광지역 오염저감대책도 수립돼야 한다. 유·도선 운항에 따른 관광객 증가와 기반시설(접안시설, 휴게소 등) 설치에 따른 오염저감 대책이 수립해야 된다.

충북발전연구원 배명순 박사는 "대청호 발전 기본계획 수립은 지역주민 중심의 개발계획이 선재돼야 한다"며 "지역주민을 적극 참여시켜 자발적인 환경보전과 지속적인 자생경제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 농업, 관광·레포츠 산업, 자연순환사회 특화지구 등 환경보전을 전제로 한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박사는 "포도나무형 공간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청남대나 유·도선 운항지역뿐만 아니라 대청호 유역의 규제지역 전체를 포함하는 공간계획을 말하는데 대청호가 줄기라며 지천·접안시설은 가지다. 또 주변마을은 잎 또는 열매로 공간활용을 최대화 시켜야 한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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