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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민원인 고충민원 만족도 전국서 2위

반면 일반민인원 100점 만점에 68점으로 14위

  • 웹출고시간2014.12.25 15:50:11
  • 최종수정2014.12.25 15:50:04
ⓒ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가 처리하는 고충민원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평균 42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경우 고충민원 만족도는 인천에 이어 2번째로 높으나,일반민원 만족도는 서울·강원·인천에 이어 4번째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75개 기초 자치단체(시)를 대상으로 민원 처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50.77점으로 '낙제 수준'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원회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 지방자치단체에 고충 또는 일반민원을 제기했던 9천200명을 대상으로 9개 항목에 걸쳐 전화로 문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고충민원: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일컫는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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